본문 바로가기
사장님을 위한 노무사전

상시근로자 수별 법정 의무사항과 의무교육 총정리 (5인 미만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

by 당신의 노무사-YU 2025. 8. 16.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무사-YU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법 적용 여부만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정 의무와 각종 교육, 안전보건 체계까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보면, “우리 직원이 10명이 넘었는데, 딱히 별로 달라지는 건 없죠?”
라고 생각하시다가 취업규칙 미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5인~1,000인 이상 규모별로,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의무·의무교육·안전보건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별 법정 의무사항과 교육에 대한 썸네일


 

1. 상시근로자 수 파악의 필요성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급여나 근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무사항을 지키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파악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 각종 위원회 설치 의무
  • 의무교육 주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특히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 50인 이상, 300인 이상, 500인 이상, 1,000인 이상
등 구간마다 새로운 의무가 계단식으로 추가돼요.

 


 

2. 인원 규모별 의무사항과 의무교육 정리

그럼 우리 회사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 기준 인원 바로 직전 구간에 있는 사업장은
“이거 챙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리다가 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맞았는데 의무교육이나 위원회 운영을 빼먹어서
억 단위 과태료 위기까지 갔던 사업장을 직접 본 경험이 있는데요. 

 

📌 아래 표만 봐도 내 사업장에 필요한 의무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주요 법정 의무사항 근거 법령
5인 미만
(4인 이하)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 휴게시간 부여
-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최저임금
- 퇴직급여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남녀고용평등법
- 퇴직급여보장법
- 최저임금법
5인 이상 - 노동관계법령 대부분 전면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10인 이상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 근로기준법
30인 이상 -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 고충처리위원 지정
- 근로자참여법
50인 이상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 장애인고용법
100인 이상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게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장애인 의무 고용율 미만 시 분담금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 장애인고용법
300인 이상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 고령자고용법
500인 이상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보고
-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 영유아보육법
1,000인 이상 -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 고령자고용법
 

※ 법정 필수교육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과 적용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위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표로 말씀드렸으니,

아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구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내용 근로기준법 조항
해고 제한 정당한 사유, 절차 판단 불필요 제23조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민사 가능) 제28조
해고 사유 서면통지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가능 제27조
휴업수당 회사 귀책에 의한 휴업 중 평균임금 70% 지급 불필요 제46조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제53조
관공서 공휴일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 없음 제55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1.5배 지급 의무 없음 제56조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발생 자체 없음 제60조

 

[경험 사례] 

“상시 4명 근무하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야근수당 안 줘도 된다’고 해서 직원이 크게 반발했던 적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장시간 근로가 반복되면 결국 직원이 퇴사하거나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와 별개로 '법에 없으니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운영하면 결국 인력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원별 필수사항 체크하는 그림


 

4. 실제 상담 Q&A 사례

Q. 우리 회사는 평균 9.8명 정도인데, 이번 달에 10명이 되었어요. 취업규칙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으로 인정되는 되는 시점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의무 발생 사유일 전 1개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생깁니다. 

 

단, 실제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계산이 필요한데요. 

산정 원칙과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특히 인원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에는 분기별 인원 점검표를 작성해서 관리하면 좋아요. 
인원이 줄어들어도 의무는 바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최소 3~6개월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5. 사장님 TIP: 현장에서 본 놓치기 쉬운 사항 

 

한 번은 98명 사업장이 100명으로 넘어갔는데,

인사팀에서 “아직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산재가 발생하였고, 

근로감독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인원 증감이 잦은 업종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원 변동에 따른 전환 시점 :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을 넘긴 ‘다음 달부터’ 의무 발생 (회계연도와 착각 금지)
  • 인원 경계 구간에 있다면 주기적인 체크가 필수입니다
  • 교육, 필수 의무사항 일정은 연간 달력으로 사전에 잡아두세요.
  • 개정 법령 관련해서 상시 파악 필수

 

 


6. 마무리하며

저는 주변에서 규모별 의무를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의 바로미터입니다.

 

이번 달 우리 회사 인원,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